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발급 의무 대상이므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이용
전자・세금・계산서・등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도 의무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증 수단과 보안카드 신청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인증 수단 확보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거래가 가능한 인증서 준비
- 보안카드: 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
보안카드 신청 서류
-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 방문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지참
발급 경로 선택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기타: 전화 ARS(126번) 또는 발급 대행 시스템(ERP) 활용
전자발급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급가액 확인: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점검
- 인증서 용도 확인: 보유 중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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