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발급 의무 대상이므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발급 의무 대상이므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도 의무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증 수단 확보
보안카드 신청 서류
발급 경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