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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발급 의무 대상이므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도 의무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증 수단과 보안카드 신청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인증 수단 확보

  1.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거래가 가능한 인증서 준비
  2. 보안카드: 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

보안카드 신청 서류

  •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 방문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지참

발급 경로 선택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기타: 전화 ARS(126번) 또는 발급 대행 시스템(ERP) 활용

전자발급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급가액 확인: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점검
  • 인증서 용도 확인: 보유 중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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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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