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기준 미달 시에는 종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기준 미달 시에는 종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에 따라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