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별도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용 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 자료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별도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용 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 자료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다음의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