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전화(126)를 통해 사후에 등록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전화(126)를 통해 사후에 등록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해당 사업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장 발급
자진발급분 사후 등록
전화 등록
자진발급분은 발급일 다음 날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역 확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