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전화(126)를 통해 사후에 등록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전자・세금・계산서・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해당 사업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후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 발급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
-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여 발급을 요청
자진발급분 사후 등록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 조회/발급 메뉴의 현금영수증 항목을 선택
-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내역을 본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등록
전화 등록
-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전화
- ARS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이나 자진발급분 등록을 진행
자진발급분을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하려면
자진발급분은 발급일 다음 날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역 확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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