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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고 등록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전화(126)를 통해 사후에 등록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해당 사업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후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 발급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
  2.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여 발급을 요청

자진발급분 사후 등록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2. 조회/발급 메뉴의 현금영수증 항목을 선택
  3.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내역을 본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등록

전화 등록

  1.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전화
  2. ARS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이나 자진발급분 등록을 진행

자진발급분을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하려면

자진발급분은 발급일 다음 날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역 확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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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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