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단말기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건별 발급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자신의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홈택스・이용
전자・세금・계산서・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조회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선택
- 「현금영수증 조회」 항목에서 사용 및 발급 내역을 확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나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메뉴에 접속
- 거래 금액과 상대방 식별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발행
발급 의무와 조회 기간을 확인하려면
- 거래금액 확인: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의무발행업종 여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무기명으로 발급
- 조회 가능 기간: 최근 36개월 이내의 내역인지 조회 가능 기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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