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단말기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건별 발급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자신의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단말기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건별 발급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자신의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