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라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라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9천만 원 | 의무 대상 |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7천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무 발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 기준이 최초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