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삭제된 증여세 실질과세 규정은 현재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이관되어 동일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제적 실질(실제 거래의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었던 규정은 2012년 세법 개정 시 삭제되어 현재 「국세기본법」의 일반 원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제3자 경유나 다단계 거래를 통한 증여세 부당 감소 여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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