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불복 청구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가산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에 대해서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 국세: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 지방세: 지방세 가산세 처분에 대해 불복 가능 (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제외)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불복 절차
- 가산세 고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하여 제기
-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
지방세 불복 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불복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 청구 기한 계산: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하여 90일의 청구 기한 만료일을 점검
- 부과 근거 확인: 지방세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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