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중인 소송이 있다고 해서 국세환급금이 국가에 몰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환급금이 압류될 수는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환급금이 1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 50만 원이 있는 경우 | 충당 대상 |
| 채권자가 환급금에 대해 압류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 압류 대상 |
국세환급금 충당과 압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환급금은 해당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 통지가 국가에 송달되면 해당 재산의 처분은 법률상 제한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범죄 수익 등을 박탈하는 몰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환급금 압류 및 충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납 및 충당 내역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본인의 체납 세금 존재 여부와 환급금 충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 점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채권자가 환급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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