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공제나 감면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정당하게 계산된 금액만큼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공제 누락을 발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고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공제 누락 없이 5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요건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 누락 항목 점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감면 항목이 있는지 증빙 서류와 대조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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