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공제나 감면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정당하게 계산된 금액만큼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공제 누락을 발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고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가능
공제 누락 없이 5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가능 요건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2. 누락 항목 점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감면 항목이 있는지 증빙 서류와 대조
  3.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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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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