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스스로 시정을 요청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의 운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오류를 바로잡거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경정청구 | 이의신청 |
|---|---|---|
| 성격 및 목적 | 과다 신고한 세액의 시정 및 환급 요청 |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 |
| 주요 대상 |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 | 과세관청의 고지, 압류, 청구 거부 등 처분 |
| 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처리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상황에 맞는 권리 구제 수단을 확인하려면
- 신고 세액 오류 확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처분 대응 시점 점검: 세무서의 고지나 압류에 대응하는 경우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점검
- 불복 절차 가능 여부 검토: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의 신청 기한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세무서의 처분 없이 스스로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는 경정청구와 이의신청 중 어느 것을 이용해야 하나요?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다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