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거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소득이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세액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계약금을 수령해 소득세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제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 해제권 행사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거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가능 |
| 계약 해제 없이 단순히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지급을 유예한 경우 | 불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계약의 해제권 행사로 거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봅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효력 상실 여부: 계약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계약 해제 통보서나 합의서로 확인
- 청구 기한 준수 여부: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달력을 통해 점검
- 원천징수 이력 확인: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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