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세예고통지 대응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세자는 통지 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에 따라 대응 방법을 선택합니다.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를 받으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통지 내용을 수용하여 가산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조기결정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기결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가 있는 경우)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작성
-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
- 새로운 유권해석(법령 해석 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
-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받음
조기결정신청 (이의가 없는 경우)
-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을 신청
- 세무서 등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진행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제척기간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지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 판단
- 고발 대상 점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고발 대상인지 확인하여 청구 제한 사유 점검
- 심사 청구 제외 대상 확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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