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전 구제 제도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청구하여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청구가 제한됩니다.
| 결정 유형 | 내용 |
|---|---|
| 채택 |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불채택 |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재조사 |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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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준수 여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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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제외 대상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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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구제 절차 준비: 심사 결과가 불채택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준비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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