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불복 청구와 세액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세액 납부 절차
- 통지서에 기재된 결정 세액과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조세불복 절차
-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합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제기는 금지됩니다.
조세불복 청구 기간과 대상을 확인하려면
- 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우편 제출은 기간 내에 발송했다면 도달일과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세불복 제기 기간인 90일을 넘겼을 경우에도 불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