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과소신고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역외거래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합산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일반 과소신고: 단순 누락이나 계산 착오로 인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부정 과소신고: 이중장부 작성, 자료 파기 등 부정행위로 세액을 줄인 경우(가중 세율 적용)
- 역외거래 부정행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세액을 줄인 경우(최고 세율 적용)
가산세 총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신고 유형별 가산세율(10%, 40%, 60%)을 곱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이자율(일 0.022%)을 곱합니다.
- 미납 가산세 합산: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의 3%를 추가합니다.
- 수정신고 감면 적용: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에 따른 감면율(10%~90%)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수정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착수 여부 점검: 세무조사 착수 통지나 경정 통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과세당국의 조사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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