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을 50% 이하로 변경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지분 이전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지분을 50%로 낮춘 경우 | 의무 유지 |
| 과점주주가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 취소 가능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지배적 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미 의무가 성립한 이후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더라도 기존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판단하려면
- 납세의무 발생 여부 판단: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했는지 확인
- 사해행위 취소 유의: 지분 변경이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송을 통해 지분이 원상복구될 수 있음을 유의
- 실질과세 원칙 점검: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을 지배하고 있다면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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