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 50%를 초과하며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대상입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 A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주 B가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지분 51%를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 해당 |
| 주주 C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보충적 납세의무(부족한 세금을 대신 갚는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및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힘)을 행사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 비율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을 판단하려면
- 지분율 판단: 주주 명부와 특수관계인 현황을 대조하여 합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판단
- 지위 유지 확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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