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가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과 분야별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위원회, 국세청, 헌법재판소, 특허심판원 등 각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분야별로 신청 가능한 요건과 대상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분야 | 지원 대상 및 요건 |
|---|---|
| 국세 불복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의 불복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 행정심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 헌법재판 |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
| 특허심판 |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
국세 불복의 경우 개인 신청자는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려면
- 헌법재판 신청 시기: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신청
- 행정·특허심판 신청 시기: 심리기일 전 또는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
- 소명 서류 제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나 소득 증빙 서류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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