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청구인을 위해 국가가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는 제도에 따라 지원 대상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지원 대상)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나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세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개인과 소규모 법인을 지원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및 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구인을 지원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목 확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불복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요건 점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 선정 제외 가능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있나요?
헌법재판이나 행정심판 등 신청하려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달라지나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