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경제적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경제적 능력(재산이나 수입 정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을 지원하지만,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세 국선대리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영세납세자(수입이 적은 납세자)의 세무 불복 절차를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 사업자도 청구세액 기준과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구분주요 지원 요건
헌법재판월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 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인 경우
행정심판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인 경우
국세 불복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청구 내용 점검: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어 선정이 거절되는 상황 방지
  2. 지원 대상 세목 확인: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불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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