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본인의 특정 거래와 관련해 세법 해석을 요청하면 국세청장이 실명으로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의 증명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 대상은 신청인 본인의 특정한 거래에 관한 세법 해석으로 한정됩니다.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답변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항목 클릭
  4.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신청대상 검토표 작성 후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신청대상 검토표 작성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준비
  3. 국세청에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사전답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실판단 사항 여부: 신청 내용이 시가 산정 등 사실판단에 해당하는지 점검
  • 조세 탈루 및 회피 목적: 조세 탈루나 회피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사실관계 일치 여부: 제출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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