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서와 제3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 여부와 소득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세자료 수집 및 전산 분석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세청은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를 NTIS에 입력하여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세무정보를 고려하여 성실도를 분석하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집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료 유형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지급명세서 |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의 지급 내역 | 「소득세법」 |
| 행정자료 | 인가·허가·등록·보조금 지급 현황 등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외부 제보 | 조세 탈루에 관한 구체적 사실 및 장부 자료 | 「국세기본법」 |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대조: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본인의 실제 소득 금액이 일치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자료 점검: 인허가 자료나 보조금 수령 현황 등 공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료가 본인의 신고 내역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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