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국세환급금을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고지분이나 자진납부분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충당이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에게 돌려받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 | 가능 |
|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원칙적 불가 |
국세환급금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액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직권 사항이며, 여기에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도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려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충당 내역을 확인하려면
- 충당 통지서 확인: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면 해당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므로 우편물이나 홈택스 알림을 확인합니다.
- 미수령 환급금 점검: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내에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된 국세에 자동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변제 시점 확인: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되면 국세환급금 발생일 등으로 소급하여 납부 의무가 소멸하므로 상세 변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납세자에게 별도로 통지가 오나요?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나요?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나머지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