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서류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청구 유형에 따라 20일 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는 20일 이내, 경정청구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받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보정 요구가 발생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청구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보정을 요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서류 제출 방법과 유형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확인: 보정 요구를 받으면 해당 청구 유형에 맞는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심사·적부심사: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정한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보정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방식: 보정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국세청에 출석하여 구술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법정 결정 기한 산입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정 기간은 법정 결정 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최종 결과 통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을 점검합니다.
- 보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이 전체 처리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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