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절차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구제와 처분 이후 위법성을 다투는 사후적 구제로 나뉩니다. 사전 절차에는 의견제출과 청문이 있으며, 사후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의견청취와 불복 제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행정청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인허가 취소나 신분 박탈 시 청문을 실시합니다.
심판 및 소송의 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적 의견청취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 청문이나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기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도래 여부: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청문 대상 여부: 인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 등 청문 대상 처분인지 확인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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