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나 의심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후,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에 한해서만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개인이 하루 동안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루 동안 현금 1,2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 보고 대상 |
| 하루 동안 현금 8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 미대상 |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과 국세청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이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이나 공과금 수납액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의 국세청 통보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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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 확인: 입금과 출금을 각각 합산하여 1일 기준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은행 거래 내역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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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항목 식별: 무통장 입금이나 공과금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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