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환급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실제 환급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환급을 위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경정청구 진행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 진행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요건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환급금 수령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미수령 상태에서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세무서장은 환급금을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서 제출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 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 체납 내역: 미납된 세금이 있어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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