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가능 |
| 기한 경과 후 7개월 지나 신고 | 불가 |
가산세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통지서 수령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경과 기간 점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개월 수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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