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본세가 1,000,000원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
| 납세자가 기한 경과 후 4개월 만에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적용 |
|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후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미적용 |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
- 세액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세무서장의 통지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계산하여 미납세액과 함께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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