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완료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행정・불복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가산세율을 부과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기본 가산세액을 산출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기한 후 신고일까지의 경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기본 가산세액에 적용합니다.
| 경과 기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산식: 무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 (1 - 감면율)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000원이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기본 가산세 200,000원의 50%인 100,000원을 감면받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 지난 기간이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여부 점검: 무신고 사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감면의 바탕이 되는 기본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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