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신고 후 적게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을 때 활용하며, 기한후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진행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가산세 감면율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신고 시점과 대상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
| 신고 대상 |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 |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 발생 사유 |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 |
| 가능 기한 |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
| 감면 대상 | 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 최대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시 90% |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시점 확인: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통지 여부 점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하므로 통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감면 기한 준수: 수정신고는 2년 이내, 기한후신고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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