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2회까지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3회째부터는 별도의 통지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정민원은 이러한 종결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행정・불복
동일한 민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은 민원의 성격과 기존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이송받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도 반복 민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정민원은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종결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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