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디지털 형태의 장부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디지털 형태의 장부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령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자산의 계약서 등 일부 서류는 원본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서류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매출 전표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가능
부동산 취득 계약서를 종이 원본 없이 전자화문서로만 보관하는 경우불가

전산조직 이용 장부의 보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관련 계약서 등 위조나 변조가 쉬운 문서는 반드시 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지털 장부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려면

  1. 운영 기록 보관: 전산 자료의 저장, 수정 및 삭제 절차 등 운영 기록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2. 가독성 및 검색 기능: 저장된 자료를 쉽게 확인하거나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검색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3. 원본 보존 대상 확인: 보유 서류가 부동산 계약서나 인허가 서류 등 원본 보존이 필수적인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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