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형태의 장부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령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자산의 계약서 등 일부 서류는 원본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서류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 전표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 가능 |
| 부동산 취득 계약서를 종이 원본 없이 전자화문서로만 보관하는 경우 | 불가 |
전산조직 이용 장부의 보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관련 계약서 등 위조나 변조가 쉬운 문서는 반드시 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지털 장부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려면
- 운영 기록 보관: 전산 자료의 저장, 수정 및 삭제 절차 등 운영 기록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독성 및 검색 기능: 저장된 자료를 쉽게 확인하거나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검색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원본 보존 대상 확인: 보유 서류가 부동산 계약서나 인허가 서류 등 원본 보존이 필수적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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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장부를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원본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 등 원본 보관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로만 보관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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