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 혐의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자료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조사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제공 자료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마친 경우 | 제외 가능 |
| 실제 매출보다 적게 기재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 대상 해당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과소신고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대조: 모두채움 서비스의 기초가 된 자료가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신고 항목 점검: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 적용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신고서 제출 전 최종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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