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세법상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정행위 여부나 거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일반 무신고 | 부정행위 무신고 | 역외거래 부정행위 |
|---|---|---|---|
| 국세 가산세율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무신고납부세액의 60% |
| 지방세 가산세율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미표기 |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일정 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장 의무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무신고납부세액 외에 수입금액 기준으로도 가산세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장 의무를 확인합니다.
- 세목별 면제 사유 확인: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 면제 조건에 해당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유를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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