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사기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라면 가산세율은 40%에서 최대 60%까지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납부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무신고 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적용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적용
- 역외거래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60%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가산세액 산출: 무신고납부세액에 해당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수입금액 기준 계산: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시 0.14%)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 최종 가산세액 결정: 위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확정합니다.
- 영세율 합산: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 감면 적용: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한 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발적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당국의 결정 전 신고 여부 점검: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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