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이전하면 배우자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환급금 권리 양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금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이어야 하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금 양도 요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적 사항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권리 내용 작성: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인 연도와 세목 및 금액을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환급금 양도 신청 시 확인하려면
- 통지서 발급 여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이미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체납 세금 점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대조: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시 권리자와 양수인의 주소가 정확한지 서류를 대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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