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며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을 때 지분 비율 한도 내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점주주 판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점주주(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충당하기 부족할 때 성립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자가 지분 비율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인 상장 여부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되므로 상장 여부 확인
- 지분율 합산 판단: 주주 1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 판단
- 과점주주 지위 판정: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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