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합니다.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이 있는 자)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납세 범위는 법인의 부족 세액 중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
-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 비상장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 발생 가능
- 지분율 및 권리 행사 여부: 세금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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