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신고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신고서 수정 및 재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인 경우
-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기존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거나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마지막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서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병행 여부: 전자신고 우선 원칙에 따른 최종 신고 내용을 점검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 경과 여부: 재제출 가능 여부 또는 수정신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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