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신고는 1년을 4개 분기로 나누어 실적과 세액을 확정하거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이 방식에 해당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분기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하지만,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상용근로자 소득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반기별로 제출했으나, 현재는 매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과 제출 주기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유형 확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의무를 점검합니다.
- 제출 주기 변경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반기에서 매달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 지급 시점에 맞춰 기한을 확인합니다.
- 사업연도 설정 점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을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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