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유형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에 따라 보관 기간은 7년 또는 11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 기간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증명서류 보관 기간을 규정합니다.
| 거래 유형 | 보존 기간 | 상세 기준 |
|---|---|---|
| 일반 거래 | 5년 |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산 |
| 역외 거래 | 7년 | 국외 거래 등 역외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에 적용 |
| 이월결손금 공제 | 최대 11년 이상 | 공제받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증빙 서류의 보관 의무를 확인하려면
- 결손금 공제 여부 확인: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현재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결손금 발생 당시의 증명서류가 보존되어 있는지 점검
- 전산 데이터 관리 상태 확인: 전산조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정보보존 장치에 데이터가 안전하게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월결손금 공제가 있는 경우 장부 보관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관 기간 내에 분실하거나 파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해도 인정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