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세금 부과와 같은 조세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의 판단을 다시 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조세 불복의 종류와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나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도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 불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 종류 | 성격 | 결정 기관 |
|---|---|---|
|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 전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절차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적정성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 | 국세청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 | 조세심판원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 감사원 |
불복 청구 기한과 소송 요건을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점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우편물 수령일이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 행정소송 전치주의 확인: 국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중복 청구 금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절차를 선택합니다.
- 이의신청 후속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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