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은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고지·독촉·압류 등 징수 활동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납부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 및 지방세 소멸시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액 규모별로 소멸시효(권리 행사 기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구분 | 체납 금액 기준 (가산세 제외) | 소멸시효 기간 |
|---|---|---|
| 국세 | 5억 원 이상 | 10년 |
| 국세 | 5억 원 미만 | 5년 |
| 지방세 | 5,000만 원 이상 | 10년 |
| 지방세 | 5,000만 원 미만 | 5년 |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해제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분납, 징수 유예, 6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 등은 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수권 소멸 시점을 산정하려면
- 조치 여부 확인: 납부고지·독촉 또는 자산 압류 여부를 확인하여 해제 시점부터 소멸시효 재산정
- 유예 기간 확인: 세금 분납이나 징수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효 계산
- 국외 체류 기록 확인: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출입국 기록을 통해 정지 기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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