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환급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세행정・불복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과 신청 기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부족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바로잡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청구 기한 확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
- 통지 후 청구 : 세무서 결정으로 세액이 증가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는 전체 기간 제한을 받음
- 후발적 사유 신청 : 판결이나 조세조약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결과 대기 : 청구 후 2개월 이내에 세액 결정이나 환급 통지를 대기
- 불복 절차 진행 :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납부기한 이후에 청구
- 후발적 사유 청구: 판결이나 조세조약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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