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개인 납세자와 중소기업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적립되며, 다양한 국세 행정 및 생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별 적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납세자: 2000년부터 납부한 세액 기준, 자진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고지납부세액은 0.3점) 부여
- 중소기업 법인: 최근 5년간 납부한 세액 기준, 자진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 부여(발생일로부터 6년 경과 시 소멸)
적립된 포인트는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최대 5억 원 한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세종수목원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최소 사용 기준 확인: 개인은 1점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은 100점 이상을 보유해야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누적 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적립 대상 점검: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세액이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근 5년간의 자진납부 실적을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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