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리인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전문가로 한정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대상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지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참여시키는 경우 | 불가 |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 대리인 선임 및 참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 적용: 일반적인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권리가 적용됩니다.
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격 확인: 대리인의 자격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자격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위임장 제출: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위임장 서식을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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