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확인하여 조사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사전통지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세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 조사가 시작될 때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조사가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포함된 서면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시 권리 보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기 신청 결과 확인: 조사 개시 전까지 관할 세무관서로부터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통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전문가 조력권 보장: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점검합니다.
- 결과 통지서 수령: 조사가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서면 통지서를 수령했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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