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기존 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과 세액 증감에 따른 신고 변경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구분 | 실행 절차 | 기한 및 기준 |
|---|---|---|
| 법정신고기한 내 변경 | 홈택스 신고서 재작성 후 전송 또는 삭제 요청 메뉴 이용 | 법정신고기한 내 (삭제는 종료 후 2일까지) |
| 수정신고 (세액 증가)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 결정 전까지 제출 |
| 경정청구 (세액 감소)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신고 내용 정정 시 가산세와 청구 기한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확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점검: 환급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세무사 협의: 세무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 증빙 서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임 세무사와 미리 협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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