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긴 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관리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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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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